‘20.11.27 시행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:어린이안전법)에 따라
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(응급처치교육)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에듀박사평생교육원은 ’24.03.04 행정안전부로부터 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‘20.11.27 시행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:어린이안전법)에 따라
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(응급처치교육)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에듀박사평생교육원은 ’24.03.04 행정안전부로부터 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이론
2시간
온라인 교육
+
실습
2시간
지역제한없음
=
이수완료
총 4시간
이수증발급
<참고>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제16조(어린이안전교육)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<참고>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조
제9조(안전교육의 방법 등)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"안전교육 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(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) 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교육운영
| 구분 | 교육명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이론2시간 (온라인) |
어린이안전교육[이론과정] | 상시개강 |
| 실습2시간 (오프라인) |
어린이안전교육[실습과정] | 지역제한없음 |
교육대상
교육정보
교육인원